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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6.

건물 관리용역 제공하고 주차료를 차감하여 대가 받은 경우 VAT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1264 부가46015-1264 부가460151264 19960626 199606 1996 06 26

요지

집합건물 관리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 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장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귀 질의의 ①의 금액)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의 관리만을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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