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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6.

상대방부담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 공급 시 원자재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266 부가46015-1266 부가460151266 19960626 199606 1996 06 26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 공급의 대가 일부로 원자재등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용역을 공급 받는 자)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이 경우 용역 공급의 대가로 원자재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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