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9.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처리
부가46015-127 부가46015-127 부가46015127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910, 1983.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910, 1983.05.12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 계산서 수취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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