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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8.

시가 사업지구 내 점용예정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296 부가46015-1296 부가460151296 19960628 199606 1996 06 28

요지

광주광역시가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의 공사비분담금을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광주광역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광주광역시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과 부대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의 공사비분담금을 당해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광주광역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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