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8.
사업장내 한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1298 부가46015-1298 부가460151298 19960628 199606 1996 06 28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아님.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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