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8.
단말기 전환을 촉진하기 의해 지급하는 전환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299 부가46015-1299 부가460151299 19960628 199606 1996 06 28
요지
이동전화가입사업자들로 하여금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로 전환가입하게 하고 디지털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전환을 촉진하기 의해 전환 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전환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주)가 디지털방식(신형)의 이동전화용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아나로그방식(구형)이동전화가입사업자들로 하여금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로 전환가입하게 하고 디지털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전환을 촉진하기 의해 구형단말기를 일정금액으로 구입하고 그 외에 전환장려금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전환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회계처리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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