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9.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의 교부 의무 여부
부가46015-1312 부가46015-1312 부가460151312 19960629 199606 1996 06 29
요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규격 및 명칭에도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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