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9.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부가46015-1313 부가46015-1313 부가460151313 19960629 199606 1996 06 29
요지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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