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9.
관광통역안내원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부가460151319 19960629 199606 1996 06 29
요지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8조에 규정하는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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