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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 계약체결 후 종사업장 제품인도 시 세금계산서교부

부가46015-1323 부가46015-1323 부가460151323 19960701 199607 1996 07 01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09, 1991.07.04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거래상대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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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 계약체결 후 종사업장 제품인도 시 세금계산서교부 (부가46015-1323 부가46015-1323 부가460151323 19960701 199607 1996 07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