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6.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47 부가46015-1347 부가460151347 19960706 199607 1996 07 06
요지
사업설비(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자(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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