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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6.

분양회사에 분양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48 부가46015-1348 부가460151348 19960706 199607 1996 07 06

요지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등의 분양회사에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등의 분양회사에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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