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6.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의미
부가46015-1355 부가46015-1355 부가460151355 19960706 199607 1996 07 06
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말함.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귀 질의의 ①,②)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귀 질의의 ③)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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