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6.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356 부가46015-1356 부가460151356 19960706 199607 1996 07 06
요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 구분치 않고 영수한 때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문예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729, 1989.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29, 1989.11.28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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