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430 부가46015-1430 부가460151430 19960716 199607 1996 07 16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여진 것이없고,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46015-203, 1996.07.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동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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