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0.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현금 및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부가46015-1456 부가46015-1456 부가460151456 19960720 199607 1996 07 20
요지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44, 1996.06.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4, 1996.06.1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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