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4.
수출품생산업자가 하청 주고 하청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 받은 때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1494 부가46015-1494 부가460151494 19960724 199607 1996 07 24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생산능력부족으로 수출품 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에 수출을 대행케 하고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때는 생산업자와 수출품하청 생산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213, 1982.08.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213, 1982.08.10 1.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수출위탁자)가 생산능력부족으로 수출품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수출대행자)에 수출을 대행케하고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을때는 수출품 생산업자(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게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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