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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5.

국가 소유의 골프장의 수탁관리사업자가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19960125 199601 1996 01 25

요지

국가와 국가소유골프장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골프장의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여 주고 국가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장운영수입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가소유 골프장의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당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군인공제회 및 88관광개발(주)가 국가와 국가소유골프장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골프장의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여 주고 국가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장운영수입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군인공제회등이 국가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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