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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13.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 기간

부가46015-1641 부가46015-1641 부가460151641 19960813 199608 1996 08 13

요지

임대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23, 1996.08.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23, 1996.08.0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 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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