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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13.

국제종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 등의 용역의 면세대상 교육용역 해당여부

부가46015-1642 부가46015-1642 부가460151642 19960813 199608 1996 08 13

요지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국제종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등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216, 1996.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16, 1996.07.27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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