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0.

테니스강습자가 코트사용료 지불하고 강습하는 경우 VAT면제여부

부가46015-1676 부가46015-1676 부가460151676 19960820 199608 1996 08 20

요지

테니스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통부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15, 1996.07.26 테니스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테니스강습자가 코트사용료 지불하고 강습하는 경우 VAT면제여부 (부가46015-1676 부가46015-1676 부가460151676 19960820 199608 1996 08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