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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4.

법인 본사가 영업소 설치 후 영업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46015-1703 부가46015-1703 부가460151703 19960824 199608 1996 08 24

요지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본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에서는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가 제시한 판매조건에 따라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수령후 본사송금, 할부판매시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판매하는 자동차는 본사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소와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내용, 상품의 인도 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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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가 영업소 설치 후 영업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46015-1703 부가46015-1703 부가460151703 19960824 199608 1996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