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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7.

총괄납부사업자가 흡수합병된 경우의 총괄납부방법

부가46015-1733 부가46015-1733 부가460151733 19960827 199608 1996 08 27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신설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523,1992.10.07),(국세청부가1265-27,1983.01.07),(국세청부가1265-925,1984.05.15)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1-3-4-4),(1-3-5-4)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523, 1992.10.07 ※ 국세청부가1265-27, 1983.01.07 ※ 국세청부가1265-925, 198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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