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7.
확정신고서상 예정신고누락분란에 표기한 것만으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734 부가46015-1734 부가460151734 19960827 199608 1996 08 27
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 란 옆에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한 신고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한 것을 포함함)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한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6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1, 1996.01.30.)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경원소비46015-21, 199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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