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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5.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 여부 및 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46015-17 부가46015-17 부가4601517 19960105 199601 1996 01 05

요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 규정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의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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