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7.
2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46015-1846 부가46015-1846 부가460151846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사업자가 2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사업자가 납세지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해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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