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7.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종류
부가46015-1847 부가46015-1847 부가460151847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등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5,‘95.4.25 및 부가46015-1706.’96. 8.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5, 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법에 의한 정이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 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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