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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7.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공급 시 필수적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 공급 시 면세여부

부가46015-1848 부가46015-1848 부가460151848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82,‘85.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82, 1985.10.2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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