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7.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57 부가46015-1857 부가460151857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57 부가46015-1857 부가460151857 19960907 199609 1996 09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