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7.

법인 전환전 매출채권에 대해 법인이 대손세액으로 차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859 부가46015-1859 부가460151859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7.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1. 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붙임 : ※ 부가46015-1550, 1996.07.31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 전환전 매출채권에 대해 법인이 대손세액으로 차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859 부가46015-1859 부가460151859 19960907 199609 1996 09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