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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9.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부수 되는 숙박,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1863 부가46015-1863 부가460151863 19960909 199609 1996 09 09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 - 443.1994.3.8.)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3, 199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령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단, 93.12.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임) 2.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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