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9.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토사석의 채취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864 부가46015-1864 부가460151864 19960909 199609 1996 09 09
요지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없을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인근이라 함은 토사석 채취와 관련하여 토사석의 판매량, 작업내용, 작업자 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거래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거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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