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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9.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 여부

부가46015-1867 부가46015-1867 부가460151867 19960909 199609 1996 09 09

요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ㆍ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함.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함. 2.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에 관하여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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