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9.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제조업, 임대업 겸영하다 제조업을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871 부가46015-1871 부가460151871 19960909 199609 1996 09 09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532,‘96.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2,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가자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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