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9.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1874 부가46015-1874 부가460151874 19960909 199609 1996 09 09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2.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1874 부가46015-1874 부가460151874 19960909 199609 1996 09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