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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1.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의 조기 환급 여부

부가46015-1884 부가46015-1884 부가460151884 19960911 199609 1996 09 11

요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35-2902, 1977.09.0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음. 붙임 : ※ 재간세1235-2902, 197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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