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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하는 경우 임대예정부분면적의 포함여부

부가46015-1886 부가46015-1886 부가460151886 19960911 199609 1996 09 11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856, 1996.05.04), (재경원소비46015-230, 1996.08.05), (국세청부가46015-1655, 1996.08.14)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56, 1996.05.04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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