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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 납부 여부

부가46015-1893 부가46015-1893 부가460151893 19960912 199609 1996 09 1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제출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3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신용카드매출표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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