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2.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를 국제거래 관계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1894 부가46015-1894 부가460151894 19960912 199609 1996 09 12
요지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됨.
본문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5191)'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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