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2.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95 부가46015-1895 부가460151895 19960912 199609 1996 09 12
요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 상인들이 계속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해당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2. 법원으로부터 상가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 상인들이 계속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당해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3. 귀 질의 경우의 판결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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