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2.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자가 제조업만 양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1897 부가46015-1897 부가460151897 19960912 199609 1996 09 12
요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이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화의 시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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