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1.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타사업장 원료로 사용위해 반출시 재화공급 여부
부가46015-2000 부가46015-2000 부가460152000 19960921 199609 1996 09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59, 1992.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59, 1992.09.01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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