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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

부가46015-2028 부가46015-2028 부가460152028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93, 1995.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2193, 1995.1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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