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7.
총괄납부승인 후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시 본사에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061 부가46015-2061 부가460152061 19961007 199610 1996 10 07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적용받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443 1990.04.12) (국세청부가22601-551 1990.05.03)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43 1990.04.12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때에는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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