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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7.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하게 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064 부가46015-2064 부가460152064 19961007 199610 1996 10 07

요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126 1992.07.20)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26 1992.0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등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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