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1.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가46015-211 부가46015-211 부가46015211 19960201 199602 1996 02 01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가46015-211 부가46015-211 부가46015211 19960201 199602 1996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