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5.
사업자가 수용대상토지에 정착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2229 부가46015-2229 부가460152229 19961025 199610 1996 10 25
요지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VAT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 22601-103.1992.07.1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간세 1235-1371. 197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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