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6.
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 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2243 부가46015-2243 부가460152243 19961026 199610 1996 10 26
요지
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이 경우 공동사업체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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