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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6.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247 부가46015-2247 부가460152247 19961026 199610 1996 10 26

요지

국외 외국법인과 산업설비 제작, 납품 계약체결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외주의뢰하고 국내업체는 국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 납품하게 할 때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후 직수출할 때 영세율적용 가능함

본문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산업설비를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당해설비제작을 국내업체에 외주,제작 의뢰하고 그 국내업체는 국외에 있는 자기의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납품하게 함에 있어, 당해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그 국내업체가 구매승인서에 의해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여 당해 사업자가 이를 직수출하는 경우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원자재분은 공급시 그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직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도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직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도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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