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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3.

신축주택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4 부가46015-224 부가46015224 19960203 199602 1996 02 03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주택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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